욕설 등 물리적 회의 방해 행위 제동, 위원간 발언 형평성 제고

MBC 화면 캡처
MBC 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류희림)는 원활한 회의 보장과 민주적 회의 운영을 골자로  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방심위가 추진 중인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고 △위원이 회의장에서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 경고나 제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 폭력 행사,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위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회의에서 금지하는 규정 등이 신설된다. 

현재 방심위 기본규칙 개정 규칙안은 내부 부서들의 의견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후 상임위원 회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는 규정 개정 이유로 ‘현행 규칙에는 위원 발언의 형평성 보장 등 합의제 기관의 설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 보장 필요성’등을 제시했다. 

옥시찬 전 심의위원이 류희림 위원장을 향해 던진 서류 뭉치가 바닥에 널부러져 있다.(2024년 1월9일) 옥 위원은 이후 욕설로 2차 공격을 하고 회의장을 나섰다. 정부는 회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1월17일 옥 위원을 해촉했다.
옥시찬 전 심의위원이 류희림 위원장을 향해 던진 서류 뭉치가 바닥에 널부러져 있다.(2024년 1월9일) 옥 위원은 이후 욕설로 2차 공격을 하고 회의장을 나섰다. 정부는 회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1월17일 옥 위원을 해촉했다.

이번 개정은 민주당 추천 옥시찬 전 심의위원이 위원장과 동료 위원을 상대로 욕설을 사용하면서 회의를 불가능하게 한 점과, 일부 위원들이 발언을 독식하면서 다른 위원들의 발언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는 비민주적 행태가 반복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방심위 안팎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설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규칙, 국회법 145조 회의 질서 유지 조항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경우 국정감사 등에서 특정 정당 소속 의원 발언 독식을 막기 위해 상임위 소속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해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노조는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 제한 조치’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 개정이 회의 운영의 보편적 원칙이며 국회의 예를 참조한 점을 감안하면, 방심위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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