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나팔수' 성기홍 사장, 주총 결의 없이 지급
"상법에 어긋나는 부당이득금이므로 반드시 환수해야"
연합뉴스, 총선 앞두고 민주당 악재 묵인·축소 보도 범람

조성부 전 연합뉴스TV 사장 (연합TV 화면 캡처)
조성부 전 연합뉴스TV 사장 (연합TV 화면 캡처)

문재인 정권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은 성기홍 연합뉴스TV 사장이 조성부 전임 사장에게 8억대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26일 열린 연합뉴스TV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변상규 감사위원장(사외이사)의 감사보고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성 사장은 주총 결의를 거치지 않은  규정을 토대로 전임 경영진의 퇴직금을 제공했는데 이는 불법 개연성이 크다. 

연합뉴스TV 정관 제 40조(이사의 보수) 2항에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TV는 2011년 창사 이래 경영진 교체 때마다 비슷한 수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성기홍 연합뉴스TV 사장은 감사 보고서가 발표되자 "죄송하다. 추후 이사회와 주총 의결을 거쳐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주총 참가자 A 씨가 전했다.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상황에서 성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급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 사장의 보수는 월급 1,300만 원, 유류대 110만 원, 월 판공비 600만 원(현금 200만 원 포함)으로 전해졌다. 사장을 겸하는 연합뉴스 급여와 판공비를 합치면 연봉이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승일 전무는 월급 1,800만 원, 판공비 500만 원(현금 200만 원 포함), 유류대 140만 원이고  추승호 상무의 연봉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보다 6개월 늦게 퇴임한 조성부 전 연합뉴스TV 사장은 '6개월은 1년으로 한다'는 편법 규정 덕에 퇴직금 액수가 약 8억 원(연합뉴스 합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A 씨는 "조 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챙겨간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에 위반되는 부당이득금이므로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소액 주주인 EU인베스먼트 최헌호 대표는 "성기홍 사장이 최악 경영실적을 내고도 자성은커녕 임원 급여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성 사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될 당시 언론사 대표로서 자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시절 '문 대통령 성숙한 리더십에 찬사 보내야'란 함량 미달의 외신 칼럼을 손수 번역해 보도토록 하는 등 문 대통령 미화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정국에서는 연합뉴스TV는 물론, 연합뉴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도가 쏟아졌다. 

특히 대선 후보 초청 프로그램은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짜인데다 진행도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후보가 네 차례 등장해서 자신의 공약과 장점을 맘껏 선전하고 부정 이미지를 털어낼 동안 고작 한 번만 출연한 윤석열 후보에게는 공격적인 질문이 잦았다.

이 때문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지목한 '친정권 편파·왜곡 방송인' 명단에 성 사장과 추승호 연합뉴스TV 상무이사 겸 보도본부장, 맹찬형 연합뉴스TV 보도국장, 노효동 연합뉴스 TV 정치부장 등이 올라갔다.

한편 연합뉴스 제2노조인 공정보도 노동조합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악재를 묵인·축소하는 보도가 범람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최근 잇따라 발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 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