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성, "MBC '스트레이트' 가짜뉴스 관련자 징계하고 폐방해야"
"북에는 '수령 악마'... 남한에는 'MBC 악마' 전파 독재"
MBC의 허위조작방송으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던 유명 탈북작가 장진성씨가 MBC측의 사과와 관계자 징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장진성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신속심의 요청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허위인 줄 알고도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고 간 홍신영 기자와 진행자 성장경씨에 대해 MBC의 징계조치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장씨는 자신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MBC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했고, 3년만인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MBC가 장씨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2021년 1월 24일 ‘유명 탈북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라는 제목으로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됐다.
장씨는 방송이 나간 뒤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MBC는 2021년 2월 28일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 침묵 깬 피해자들‘이란 제목으로, 마치 보복하듯 재차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을 취재했던 홍 기자는 처음부터 제보자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서 자신에게 ”MBC가 노이즈마케팅을 해 준 셈이다“ ”우리는 증거보다 방송가치를 더 중시한다“고 떠벌렸다고 밝혔다.
관련한 음성 녹취록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1,2심과 대법원 모두 방송 전량 폐기와 손해배상 결정이 났지만 MBC는 한마디 사과방송 없이 슬그머니 홈페이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했다고 지적하고 은근슬쩍 감추는 것이 공영언론이 보여줄 태도인지 물었다.
현재까지 MBC는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장씨의 성폭행 허위방송과 관련해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민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장씨가 신속심의 신청 의사를 밝힘으로써 방심위 심의는 빠르면 25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이번 사건으로 ”법으로는 승소했지만 인생에서 패소했다“며 12살 아들은 방송 이후 웃음을 잃었고 자신에겐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탄식했다.
장씨는 남북한 두체제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으로 자신있게 말한다며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을 만든 '수령 악마'가 있다면 남한에는 여론 수용소를 만들고 조작과 거짓의 전파독재 범죄를 저지르는 'MBC란 악마'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C는 사회 전체를 그들의 잣대로 왜곡선동한 역사를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MBC ‘스트레이트’는 폐방시켜 방심위의 기준과 권한이 무엇인지 강력히 경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진성씨는 조선중앙방송 기자로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일하다 2004년 망명했다. 2008년 시집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로 작가로써 처음 이름을 알렸고 2015년 북한 지도층을 고발하는 '경애하는 지도자에게‘를 발표해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왔다. 이를 계기로 영국 ’더타임즈‘ 표지에 등장했고 CNN 뉴스에 출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