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과 함께 군 수사권 폐지 요구하다 이번에 돌변
MBC 제3노조 "그들은 정치적 타산에 따라 조변석개한다"

2023년 12월 7일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유튜브 캡처)
2023년 12월 7일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유튜브 캡처)

 

MBC가 채 상병 사건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좌파 단체를 활용해 정부 공격을 이어나가자 '카멜레온 보도'라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MBC노조(제3노조)는 21일 '군사경찰 수사권 박탈해야 한다던 군인권센터..채상병 사건에는 침묵' 제목의 성명을 통해 MBC의 불공정 보도 행태를 성토했다.

제3노조는 작년 8월 13일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과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주장을 토대로 좌파 단체들의 일련의 행각을 힐책했다.

김영수 소장은 2009년 군수 업무를 맡다가 영관급 장교로는 최초로 군납 비리를 세상에 알려 의인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는 작년 8월 17일 일요신문 인터뷰에서 박 대령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소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군사법원법 개정 직후 나온 시행착오라 생각한다.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확인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박 대령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다"고 단언했다.

유튜브화면 캡처
유튜브화면 캡처

 

그러면서 논란의 4가지 핵심을 제시했다.

"첫째, 채 상병 사망 책임은 해병대에 있다. 둘째, 박정훈 수사단장은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도출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이다. 셋째, 수사권이 없는 인물이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도출했는데 군 내부에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넷째, 군사경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국가인권위는 이번에 침묵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낸다."

김 소장은 "해병 1사단장을 수사 제외 여부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다. 그에게 수사권이 없어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축소와 외압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MBC 제3노조는 "왜 지금껏 김영수 소장과 같은 양심적인 목소리는 묻히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처럼 군 수사권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군 수사권이 외압으로 훼손됐다'고 말을 바꾸는 정치꾼의 목소리만 세상에 알려졌다"고 개탄했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021년 8월 군검찰과 군·경찰의 수사권을 민간으로 넘기고 평시 군사법 체계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제3노조는 "그때는 옳고 지금은 그르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정치적 타산에 따라 조변석개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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